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결사항중 다른 국 및 감사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장이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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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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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