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복합시설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연구ㆍ자문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