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