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기관 지정조문 원문
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