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문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다.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전용 사무실을 구비할 것3.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4.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조에 의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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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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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