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3조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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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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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