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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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첨단전략산업
① 반도체 연번 | 산업명 및 세부 설명 1 |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 16나노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연구개발·생산·판매하거나, 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 |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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