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6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제18조 특화단지육성시책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제25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25조의2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7조의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제28조의2 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제2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4조 ~ 제9조 (26개)
제34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제35조 전문인력양성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제37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37조의3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제46조 청문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0조 벌칙제51조 과태료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