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기업 확인조문 원문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