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1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7-04 · 시행 2025-07-1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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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