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 (기업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공포 · 2025-07-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첨단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총매출액 중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인 기업2. 총매출액 대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인 기업3.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제1항에 따라 첨단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별지 1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받은 기업(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은 첨단기업으로 본다.
전략기술보유자가 아닌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2.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기업은「상법」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4.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첨단기업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하며 재발급 절차는 제3항 및 제4항의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한다.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2. 확인서의 분실ㆍ훼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첨단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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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0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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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