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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