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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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5] (21-23) 15 (11-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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