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11 · 시행일 2026-06-11 · 소관 - · 총 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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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6-11 · 시행 2026-06-1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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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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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제11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제12조 시험시공의 시행 등제12의2조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제13조 국제 교류 및 협력제14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제15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제16조 교육기관 지정서제17조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제17의2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제17의3조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제17의4조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제18조 건설기술인의 신고제18의2조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제19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제2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제20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제21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제22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제2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제26조 등록요건의 확인 등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제30조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제31의2조 ~ 제55조 (30개)
제31의2조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제32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제33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제34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제34의2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제36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36의2조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제37조 건설기준의 보급 등제38조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제38의2조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제39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제4조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제41조 설계도서의 검토 등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제43조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제4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제46조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제4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제49조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제5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51조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제54조 공장인증 등제55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제56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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