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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제11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12조
시험시공의 시행 등
제12의2조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4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제15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제16조
교육기관 지정서
제17조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제17의2조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제17의3조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제17의4조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8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제18의2조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제19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21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제22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제2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제26조
등록요건의 확인 등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제30조
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제31의2조
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제32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제33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제34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34의2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제36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36의2조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제37조
건설기준의 보급 등
제38조
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제38의2조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제39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제4조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
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4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제46조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제4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49조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5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1조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54조
공장인증 등
제55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57조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59의2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의3조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제60조
안전관리비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제63조
수수료
제63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신기술 지정신청서
제8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9조
신기술 지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