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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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5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결과 공개 등제7조 · 이의제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