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평가결과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