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0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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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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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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