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 (지정확인서 발급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지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2. 제1호의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동일한 법인 내의 본사나 모든 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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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