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지정확인서의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3. 자원조사표 기재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4. 중점관리대상업체 휴ㆍ폐업 정보5. 기타 충무시행계획 및 충무실시계획 등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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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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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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