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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제10의2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
제13조
기술의 개발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4의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15조
정부 비축
제16조
업체 비축
제17조
비축대상물자
제18조
비축물자의 관리
제19조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20의2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20의3조
보상
제20의4조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0의5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
제22조
훈련의 면제
제23조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4조
제25조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6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제27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제28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제29조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2의2조
권한의 위임
제2의3조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제31조
훈련의 해제
제32조
훈련실시 결과 보고
제33조
원상회복 등
제34조
정부연습
제35조
자체연습
제36조
시행세칙
제36의2조
제36의3조
제37조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38조
의료지원
제39조
여비 등
제3의2조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제4조
집행계획
제40조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제41조
보상기준
제42조
제43조
보조 등
제43의2조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제44조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기본계획 등의 변경
제9조
자원조사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