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지정확인서의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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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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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