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 · 총 49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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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원조사 등제10의2조 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제12조 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제12의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제12의3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제13조 비축제13의2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제13의3조 비축물자 사용제13의4조 보상제13의5조 비상대비교육제14조 훈련의 실시제15조 훈련실시대상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제18조 동시관리훈련제19조 출석 등의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직장보장제21조 보상 및 의료지원제22조 실비변상제23조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제24조 보조 등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5의2조 확인ㆍ평가제26조 비밀엄수의무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제28조 제29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