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2. "안전기준"이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사항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3. "성능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작업능률, 효율, 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4. "조작의 난이도 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취급 및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농업기계 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