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기준 제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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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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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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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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