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기준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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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기계 검정기준
1. 농업용 트랙터 가. 구조기준 1) 농업용 트랙터에는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보호구조물(안전캡 또는 안전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을 것 2) 동력취출축은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2개 이상의 차축을 갖추고 농작업 수행을 위한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작업기승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일 것 나. 안전기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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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