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검정기준 제4조 (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별 안전기준과 별표 2의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업기계 검정기준
1. 농업용 트랙터 가. 구조기준 1) 농업용 트랙터에는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보호구조물(안전캡 또는 안전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을 것 2) 동력취출축은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2개 이상의 차축을 갖추고 농작업 수행을 위한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작업기승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일 것 나. 안전기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통안전기준
1. 가동부의 방호 가. 다음의 가동부는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제작되거나 커버, 케이스 등으로 방호되어 있을 것 1) 회전축(접속부, 축단 포함), 자재이음매 및 노출된 볼트, 키, 핀, 나사 등의 돌출부가 있는 회전부분. 다만, 분당 10회전 미만의 회전축, 노출된 회전축의 길이가 축외경의 1/2 미만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농업기계 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