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제13조
사후검정 등
제14조
제14의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4의3조
농업기계의 신고
제14의4조
농업기계 폐기 등
제14의5조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
제14의6조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
제14의7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14의8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14의9조
중고거래의 신고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6조
사후관리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제17의2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7의3조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8의10조
준용규정
제18의11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제18의2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
제18의3조
제18의4조
제18의5조
제18의6조
제18의7조
제18의8조
제18의9조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제19의2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19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9의4조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제19의5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9의6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의2조
농업기계의 범위
제1의3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
제1의4조
실태조사의 주기 등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제2의3조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제2의4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2의5조
농업기계의 구매 등
제2의6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제2의7조
농업기계 관리대장
제2의8조
농업기계 처리 명령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제3의2조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제8조
검정의 생략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