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 · 총 56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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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제13조 사후검정 등제14조 제14의2조 농업기계 표시의무제14의3조 농업기계의 신고제14의4조 농업기계 폐기 등제14의5조 폐기 농업기계의 평가액 및 폐기비용 산정 등제14의6조 재활용 중고부품의 관리 등제14의7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제14의8조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제14의9조 중고거래의 신고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제16조 사후관리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의2조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제17의3조 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제18의10조 준용규정제18의11조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제18의2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및 안전장치제18의3조 제18의4조 제18의5조 제18의6조 제18의7조 제18의8조 제18의9조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제19조 ~ 제9조 (26개)
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제19의2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9의3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19의4조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제19의5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제19의6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의2조 농업기계의 범위제1의3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공표제1의4조 실태조사의 주기 등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제2의3조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제2의4조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제2의5조 농업기계의 구매 등제2의6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제2의7조 농업기계 관리대장제2의8조 농업기계 처리 명령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제3의2조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제8조 검정의 생략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