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가 소속된 국의 국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보직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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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명칭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 · 위원장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각 위원의 임면제6조 · 위원회의 의결제7조 · 회의결과 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