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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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가 소속된 국의 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가 소속된 국의 국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보직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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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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