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결과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회의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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