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