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각 위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의 당연직위로 하며, 해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유고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장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구성 내역
【별표3】 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구성 내역 위원회명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비 고 전남지방우정청 관내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 청장 | 우정사업국장 | 별정우체국 담당 공무원 | 8명 전남지방우정청 관내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 청장 | 사업지원국장 | 별정우체국 담당 공무원 | 8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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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명칭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임면
제5조 · 각 위원의 임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의결제7조 · 회의결과 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