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