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과장 및 실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관서의 과장과 경영지도실장은 관서장의 명을 받아 과ㆍ실의 분담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과 소속 각 실장은 소속과ㆍ팀장 또는 관서장의 명을 받아 분담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각 과의 분장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설치된 비편제 조직의 책임자는 주요업무 처리를 직접담당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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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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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