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제5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으로 소속 관서장또는소속과장및실장이명하는사항도이규정에서정한분장사무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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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