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제3조 (과 및 실의 명칭과 분담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전남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관서에 설치된 과ㆍ실의 명칭과 분담사무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분담사무가 2개 이상의 과에 해당될경우에는업무량이많은과에서담당한다.
전항의 업무량 측정이 어려운경우에는편제순에의한상위서열부서에서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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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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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