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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