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제3조 (교육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중장기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발전계획의 수립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4. 경영평가업무5. 주요업무보고ㆍ경영전략보고6. 수탁교육훈련비 산정7. 집합교육과정 개설 등 총괄8. HRD정책 연구9. 상시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10. 우정직 공채(계리) 및 정기 경채(집배) 시험계획 수립ㆍ운영11. 우정직 환직 시험 지원12. 우정사업직무인증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교육발전 및 정책자문단 관리 운영14. 교육훈련제도 조사 및 연구15. 주간ㆍ월간보고16. 집합교육 품질관리17. 국제교류협력, 외국공무원 국제교육, KOICA 연수과정 운영18.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운영19. 재정 집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20. 글로벌인재육성 기획,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영어강연대회21. 영어캠프운영, 해외교육연수22. 국회업무23. MOU 종합관리 등 국내ㆍ외 교류협력24. 교육컨설팅 기획25. 어린이 그림그리기 및 어린이 글짓기 대회 운영26. 국제전문인력(Pool요원) 양성 및 관리27. 교육훈련 성과분석 등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28. 교육훈련학습평가기본계획 수립29. 교육훈련평가세칙 관리30. 교육훈련발전방안 조사 및 연구31. 새로e아름 관리 및 운영32. 교육훈련 및 우정인재개발원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33. 청소년 경제금융체험 캠프 운영34. 편지쓰기 문화 확산 및 관련 업무35. 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6. 멀티미디어 제작 및 편집ㆍ관리37. 교육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관한 사항38. 교육관련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39.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0. 교육정보화 운영시스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1. 전산 방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2. 우정인재원 사무자동화 업무에 관한 사항43. 우정공무원 교육통계44. 유튜브 채널운영45. 새로e아름 채널 및 콘텐츠 관리46. 교육큐레이션 기획 및 실시47. 제1호에서 제46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