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제5조 (교육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2. 원내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임용ㆍ복무ㆍ급여ㆍ교육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3. 원내 행사 및 종합 서무업무4. 노사관계업무5. 법령ㆍ제도 및 자체 훈령 종합관리6. 정원관리 및 조정, 팀간 사무분장 및 조정 등7.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8. 부내ㆍ외 행사 지원9. 부내ㆍ외 시설 임대 운영10.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당직업무11. 감사, 부패방지업무12. 직장훈련, 제안 및 민원사무1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기록물 관리14. 관서운영경비 관리15. 조직문화 혁신 등 조직발전(OD)업무16. 청사방호 및 안내업무17. 차량 운행 및 관리18. 세출, 세입 및 원천징수업무19. 계약업무20. 기업회계업무21. 국유재산 관리22. 물품 및 유가증권 관리23. 공무원교육상기금 관리24. 식당 운영 및 위생관리25. 의무실 운영 및 관리26. 정수기, 냉온수기 관리27. 생활관 관리ㆍ보건에 관한 사항 및 부대업무28. 생활관 용품 및 세탁물 관리29. 청사 소독 관리30. 청사 등 시설물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31.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3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33.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34. 전기, 통신, 기계, 냉난방시설 등 운용ㆍ관리35. 원내 조경 관리36.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37. 실내외 청소 관리38.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39.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40. 우정박물관 운영 및 관리41. 우정사료의 수집 및 보관42. 우정사료관리심의회43. UPU우표류 상호교환 및 관리업무44. 도서관 운영45.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46. 제1호에서 제45호의 부대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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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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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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