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인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