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6조 (규정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극장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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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