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5조 (공동주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주최 공연 선정 시 공정성과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주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1.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립중앙극장에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⑨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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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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