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4조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과 단체 간 공동주최 공연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1. 수입배분형가. 수입배분형이라 함은 극장과 단체가 공동주최 공연계약 체결을 통해 제3조의 시설 및 부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공연의 총 입장 수입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받는 것을 말한다.나.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성격에 따라 최대 30%의 범위내에서 극장의 수입 배분 비율을 정할 수 있다.다.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홍보ㆍ마케팅, 사용시설의 냉ㆍ난방을 지원할 수 있다.2. 대관형가. 대관형이라 함은 극장과 단체가 공동주최 공연계약 체결을 통해 제3조의 시설 및 부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의 대관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나. 극장은 공동주최 공연의 홍보ㆍ마케팅, 사용시설의 냉ㆍ난방을 지원할 수 있다.3. 상기 1, 2항 외의 운영방식으로 공동주최를 개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극장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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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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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