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3조 (시설 및 부대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주최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극장시설과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극장시설가. 실내공연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을 말한다.나. 실외행사장은 문화광장, 공연장 부대공간(테라스 등)을 말한다.다.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극장과 공동주최 계약을 한 자(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2. 부대품가. 공연장비 세부품목의 범위는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나. 해당 사용시설의 기본장비 및 보유품은 무상으로 제공하되, 유료항목에 해당하는 장비 및 보유품은 기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단, 유료항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극장과 사전 협의 후 정한다.다. 무대의상ㆍ소품 및 장신구 등 공연용품의 세부품목은 국립중앙극장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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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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