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2조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에 의거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과 공동주최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공립예술단체2. 민간예술단체3. 기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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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