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고시소관 · 기상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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