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2조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

1. 조문 원문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1., 2024. 3. 19.>1. 인천국제공항2. 김포국제공항3. 제주국제공항4. 무안국제공항5. 양양국제공항6. 울산공항7. 여수공항[제목개정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