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여성폭력 및 2차피해(이하 "성희롱 등 및 2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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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유급휴가 포함)3.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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