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8조
양성평등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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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제11의2조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제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4조 성 주류화 조치제15조 성별영향평가제16조 성인지 예산제17조 성인지 통계제18조 성인지 교육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적극적 조치 등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제22조 공직 참여제23조 정치 참여제24조 경제활동 참여제2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제2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제29조 성차별의 금지제3조 정의제3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31의2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제31의3조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 제9조 (28개)
제34조 건강증진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제36조 양성평등 교육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제39조 여성친화도시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0조 국제협력제41조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제42조 기금의 설치 등제43조 기금의 용도제44조 기금의 회계기관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제46의2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제49조 청문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50조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제5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3조 국회 보고제54조 벌칙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