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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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1조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제12조 실태조사제13조 여성폭력통계 구축제14조 피해자의 권리제1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제17조 피해자 정보보호제18조 2차 피해 방지제18의2조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제2조 기본이념제20조 홍보제2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조 정의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권리와 의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계획 수립의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