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7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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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제11조 상담소의 업무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제19의2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제19의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2조 정의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제22조 시정 명령제23조 인가의 취소 등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제26조 경비의 보조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제28조 의료비 지원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제31의2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4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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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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