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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상담소의 업무
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제19의2조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2조
정의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2조
시정 명령
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제26조
경비의 보조
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의료비 지원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
제31의2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4조
청문
제35조
권한의 위임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5의2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5의3조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5의4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6조
성폭력 추방 주간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7의2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7의3조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의4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9조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