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8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결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부대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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