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 (고충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고충에 대한 처리는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부대관리훈령」제173조부터 제181조까지를 적용하고, 군무원인 경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부터 제119조까지를 적용한다.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피해자 소속 부대의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제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부서는 해당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 「부대관리훈령」제242조 제5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양성평등계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부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경우 피해자는 상급부대에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상급부대는 제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