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나 그에 따른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제한 또는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부대장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