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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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나 그에 따른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이나 그에 따른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제한 또는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부대장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5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ㆍ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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